[시선뉴스 김아련]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0-11-20- 청원마감 2020-12-20)

- 16개월 입양아 학대한 가해자 부부 엄벌 요구

- 청원인 naver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내용 전문

1. 10개월간 잔인하게 학대당하다 처참하게 죽은 16개월 입양아 가해자 부부의 공식적인 신상공개를 요청합니다.

이 부부는 최근 공개된 피씨방 살인사건사건 김*수, 극악무도한 시신훼손으로 온국민을 경악시킨 고*정 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덜 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부모의 보살핌이 가장 절실한 고작 7개월-16개월 영유아였다는 점, 10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24시간 자행된 잔인한 학대수법, 작은 아기의 몸에 성한 곳이 없고 내장기관이 절단 될 정도로 잔혹한 살해방법, 살해 후 죄책감 없이 태연하게 한 행동, 끝까지 반성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전무후무하게 극악무도합니다. 온 국민의 알 권리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저 부부의 신상은 공개되어야함이 마땅합니다. 신상이 공개되었을 때의 실익이 훨씬 크고, 그 실익은 가해자 혹은 가해자 가족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2. 이 사건에 대해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죄값을 받게 해주세요.

16개월 아기를 쇳덩이로 수차례 내리찍고 방치하면 죽는다는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줄 몰랐다 한들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은 학대부터 장기간 계획적으로 가해졌지만, 설사 우발적이라 주장한다 한들 살인은 살인입니다. 미필적 고의도 고의입니다.

상대는 힘없고 말 못하고, 법적 부모인 가해자들에게 학대당하면서도 그들에게 의지 할 수밖에 없었던, 막 영아를 벗어난 힘없는 16개월 유아입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아도 모자랄 잔혹 범죄입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이 사건을 학대치사죄로 다스린다면, 앞으로 아기를 죽이고싶은 사람들은 살인죄보다 가벼운 학대치사죄를 받기위해 잔인하게 학대하여 죽일것이며, 오히려 아동학대를 권장하는 격이 되고 맙니다. 세 차례나 경찰이 신고를 가벼이 여겨 아기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사건을 학대치사로 처리하는것은 공권력이 아기를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3. 이번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대통령님이 직접 읽어보시고 직접 대응방안에 대한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한, 이번 사건 역시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 나고 앞으로도 비슷한 일은 계속 반복되며 이 아기의 죽음은 서서히 잊혀질 것입니다.

4. 아동학대범, 아동성폭행범과 아동관련 흉악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최소형량을 사형으로 제정해주십시오.

학대는 인격살인입니다. 인격살인도 살인입니다. 인격살인을 신체살인보다 가볍게 보는 것은, 지극히 가해자 중심의 시선입니다. 특별히 아동을 학대하여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학대치사의 경우에는 능지처참을 시켜도 모자란 잔혹행위입니다. “조금이라도 학대를 하면 무조건 인생 끝이다, 나도 잔인하게 죽는다”라는 선례를 남기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학대를 가하고 있을 학대범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16개월 입양아 학대사건부터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을 능지처참 한다 해도, 어린 아기가 당했던 고통의 1/10도 안될 것입니다. 2020년에 사는 우리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구습과 옛 선례, 판례는 버려야합니다. 누구를 위한 판례입니까? 이시대의 판례는 가해자의 형량을 줄여주는 역할 밖에 못 합니다.

형벌이 바뀌지 않는 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또한 변하지 않을 것 입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5. 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응 메뉴얼을 제정해주시고, 제대로 대응을 못 한 것이 드러났을 경우 그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경찰에게까지 물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이번에 희생된 16개월 입양아의 경우, 세 차례나 신고가 되었고 의사의 학대소견까지 있었음에도 용의자의 말만 듣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한 생명이 죽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죽은 아기의 죽음은, 반드시 그 담당 경찰관들에게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그러나 경찰서 서장이 사퇴한다 한들 죽은 아기가 돌아옵니까? 죽은 아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기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동학대에 대한 법이 강력하게 개정되어야하고, 개정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전례 없는 강도의 새로운 법안들도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6. 이 땅에 태어난 귀한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출산율을 논할 자격은 없습니다.

탁상공론 실효성 없는 출산정책에 지출되는 보이기식 세금낭비에 치중하기 전에, 태어난 아기들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아동학대 처벌법을 만들어주십시오!!!!!! 다른 곳에 갔다면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었던 천사같은 어린 아기를 지켜주지 못한 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해주시고, 전례없는 강력한 처벌로 선례를 만들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 죄없이 고통만 당하다 처참하게 죽은 16개월 아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 아기도 이 나라의 국민이었습니다. 간곡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학대를 근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중에 상관없이 학대를 살인죄로 다스리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청원 UNBOXING) 취재결과>> 사건 진행 상황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장모씨 구속 기소,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남편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향후 아동학대 의심 환자 진료기록 공유, 신고의무자 고지제도 도입, 수사 및 피해자지원 원스톱 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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