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의 국내정세

▶국회
국회,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정원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10일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4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인 5명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됨에 따라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이 2명이어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일어서 "문재인 독재자",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고 외치며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국정원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이어서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다시 이철규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공수처 법이 처리된 만큼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 시키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 국민의 힘은 이론적으로 임시회 종료 전까지 최대 한 달간 반대 토론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이헌 변호사,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즉각 사퇴 또는 위헌심판 청구 검토 중”
10일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로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것과 관련해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위헌적이고 부당한 공수처장 개정안 입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즉각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추천위에 참여한 뒤 "의결 무효 확인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를 제청하는 방안에 대해 야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의당
강은미, 중대재해법 제정 단식 농성... “안전하게 일하게 해달라는 절규 메아리 쳐”
10일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즉생(死卽生)의 마음으로 단식 농성을 이어가겠다"며 "안전하게만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일하다 죽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들의 호소와 절규가 국회 안팎으로 메아리치고 있다"라며 오는 11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고 했음에도 말뿐인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은 컨베이어 벨트에 쓰러져간 고(故)김용균 님의 2주기라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 산재 유가족들도 국회에 머무르며 단식 농성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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