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윤수 수습] 석현은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래서 부인과 상의 끝에 제3자 인공수정을 통해 첫째를 낳게 되었다. 몇 년이 지나고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생각한 석현은 이제 둘째까지 낳게 되었다. 부인과 행복했던 생활도 잠시... 

가정불화가 생겨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다 둘째 아이가 혼외 자식인 사실도 알게 된다. 너무 화가 난 석현은 두 자녀 모두 친자식이 아니기에 부양 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내게 되었다. 그래도 부인은 키운 정이 있다며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석현에게 두 아이의 친자 관계는 성립될 수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모자관계는 포태와 분만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해서 친생자가 확정되지만 부자관계는 혼인 중의 출생이라는 경험칙에 의한 법률상 추정을 통해 확정된다.

사안에서 첫째 아이는 ‘제3자 인공수정 자녀에게 친생자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최근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부부의 의사가 합치한 그 아래에서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을 진행했다면, 태어난 자녀는 소송으로 번복할 수 없는 친생자로 추정된다’라고 판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남편인 석현이 인공수정에 동의한 이상 친생추정이 이루어지며, 인공 수정을 통한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 친생부인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인다. 

사안에서 둘째 아이는 비록 유전자가 다르다 하여도 민법상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친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친생부인의 소는 친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친자가 아님을 안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고 유전자검사결과를 증거로 제시하면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친생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혼외관계를 통해 태어난 자녀에게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그리고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지 2년까지만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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