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조주빈 1심 징역 40년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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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일 항소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변호인은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달 26일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부천 빌라서 전기적 요인 추정 화재 발생

1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분께 부천시 괴안동 한 지상 7층짜리 빌라 7층에서 불이 나 16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빌라 내부와 집기류가 타 617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난방기구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서 간호사 확진... 접촉 직원 음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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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분당서울대병원 간호사가 접촉한 응급실 직원 89명에 대한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1일 밝혔다. 접촉자들 가운데 79명이 자가 격리되고 10명은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심정지, 급성 심근경색, 급성 뇌졸중 등 중증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이날 오후 10시부터 제한적으로 응급실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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