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2월 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일 잘하는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 임기제한 없어진다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임기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1명이라고 판단한 경우, 1명의 후보자도 선발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선발시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 보건복지부
- 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한다. 아울러,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수련기관 지정기준, 수련과정 등은 법제처 심사 중이며, 오늘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12월 12일 시행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12월 11일 ‘관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나 초·중·고교에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에 특화된 수련과정을 통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기반 마련
: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올해 6월 9일 개정(법률 제17427호, 2020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신 설치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와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 국토교통부
- 등록임대 거주 임차인의 알 권리 및 보증금 보호 강화
: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등록임대주택은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부기등기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음을 감안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고용노동부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및 기업의 채용 연기, 신규채용 축소 장기화로 청년층에 그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를 결정하였다. 이번 추가신청에서는 지원자격을 확대하여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추가로 4.7만명을 12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2020년 8월~11월에 구직지원프로그램을 종료한 미취업 청년이 추가신청 대상으로 포함된다. 또한, 기존 신청대상자도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12월에 새로 신청을 하고 신청일 당일 기준으로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