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2020년 12월 1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광주지방법원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전 씨 판결에 대한 내용, 어제 전 씨의 모습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Q. 먼저 전 씨에 대한 혐의를 설명해주시죠. 
A. 네, 전 씨는 지난 2017년에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기소됐습니다.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놓고 2년 6개월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이 어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Q.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 맞습니까? 그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A. 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는데요. 재판부는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한 증인 8명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객관적인 정황도 뒷받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투교육사령부가 작성한 경고문과 광주 소요 사태분석 교훈집에 1980년 5월 22일 오전 공중 화력 제공, 유류 및 탄약의 높은 소모율이 기재된 점도 헬기에 의한 사격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Q. 전 씨가 ‘헬기 사격을 알면서도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명예훼손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A. 네, 재판부는 전 씨의 지위와 당시 그가 보여준 행위를 종합하면 미필적이나마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인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표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 씨의 회고록은 자신에 대한 확정판결을 반박하려고 작성했다고 본 것입니다.

Q. 고 조비오 신부 측도 그렇고 많은 국민이 형량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A. 네, 여기서 알아야 할 부분은 이 재판이 5·18 자체에 대한 재판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침해받은 권익의 관점에서 판단했기에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는데요.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Q. 물론 아쉬움도 있지만 또 다른 반응들도 있습니까?
A. 네, 많은 아쉬움 속에서도 40년 동안 논란이 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는 데 의미를 두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5·18 단체들은 이 재판을 통해 5·18 진상규명이 새롭게 힘을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Q. 이전부터 전 씨는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어제 재판 때는 어땠습니까?
A. 네, 피고인으로 광주 법정에 출석한 전 씨는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은 채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취재진 질문에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법정 내부에서는 시종일관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씨는 재판부의 형량 선고 때도 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찰과 전 씨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지, 불복하고 항소할지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헬기 사격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전 씨에게 내려진 형량이 너무 적다는 게 검찰의 항소 이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 씨에 대한 최종 판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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