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고은 수습] 지난 19일 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상의회관에서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관 부처 담당자와 다자요(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서비스), 보맵(보험 간편가입), 데이터 얼라이언스(블록체인) 등 샌드박스 승인기업 10개사가 참석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2016년 처음 시작됐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월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364건을 승인했다.

말 그대로 샌드박스는 적당 틀 모양에 모래가 담겨 있는 상자를 말한다. 정해진 공간 안에서 형식 없이 마음껏 자유자재로 놀 수 있다는 특성으로, 많은 곳에서 쓰이는 샌드박스의 어원이 되곤 한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는 특성 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하여 일정 기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후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규제한다. 

앞서 말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노는 놀이터와 같은 샌드박스처럼 사업자들에게 규제가 없는 환경을 주고 마음껏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뛰어 놀 수 있도록 한다고 하여 샌드박스로 부르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지난해 1월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다. 이에 기업들은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규제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정부에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3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경우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거치면 출시가 가능해진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준다. 실증특례 허가를 받은 기업은 우선 2년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기간에 문제가 없으면 1회 연장해 최대 4년 동안 규제를 유예 받을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의 대표적인 사례는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데이터 관련 규제나 망분리 규제 등을 유예하는 것이 있으며 올해 4월 기준으로 102건의 서비스가 출시되었다. 

규제 샌드박스가 의도도 좋고 성과도 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신청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처리 기간이 너무 길고 이익단체와 연관이 있는 사업에는 이 제도로도 진입하기 너무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다. 또한 특례기간인 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에 지속적인 제도 발전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융합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기존의 규제 체계에서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힘든 한계가 있어 도입하게 된 ‘규제 샌드박스’. 부디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기업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시장 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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