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지난 20일부터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이하 건보)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3년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원, 약국 등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일명 ‘반값한약’으로 불리는 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 및 처방 후에 치료용 첩약을 시범수가(전액 본인부담)로 복용할 수 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 시 연 2회) 시범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한다.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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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연간 3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선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생리)통 등 3가지 질환에만 적용된다.

보통 위 질환과 관련해 첩약을 먹으려면 평균 23만원 넘게 들어간다. 그런데 건보가 적용되면 진찰비를 포함해 건보 수가가 10만 8760원~15만 880원으로 낮아지고 환자는 절반만 부담하게 된다. 이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세 가지 질환 외에도 정부는 단계적으로 대상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알레르기성 비염과 무릎 관절염 환자도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첩약을 복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약은 액상형만 가능하며, 환, 연조엑스 등 다른 제형은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했다.

이번 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는 전국에 분포한 한의원의 60%인 9000여곳이 참여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점검했다. 또 기존 규격품 제도(hGMP)에서 표준코드를 부여하고, 탕전실 인증제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원외탕전실의 불법 의약품 제조 문제, 첩약 부작용 등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는 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실시로 3개 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의료계에서 한동안 잡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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