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지난 12일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이 위헌인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열어 쟁점을 논의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전질환을 방지하고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해 혈족 혼인 금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렇게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헌으로 판결 내려진 사례들을 살펴보자.

지난 2015년 ‘간통죄’에 관한 위헌 여부 결정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남에 따라 간통죄는 즉시 폐기되었다.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은 총 5번 있었는데 이전까지는 합헌 결정을 받았지만 2015년에는 결국 위헌 결정을 받았다.

재판관 5인은 간통죄 처벌 자체를 위헌으로 보았으나 2인은 간통죄의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조 의무를 지지 않는 상간자를 처벌하는 것이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보았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기혼자의 불륜을 억제할 수단은 경제적 불이익과 사회적 인식밖에 남지 않게 된 상황이다.

‘낙태죄’는 낙태의 금지와 처벌에 관련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2012년까지는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다 2019년 4월 결정이 다시 있었고 잠정적용 헌법불합치(위헌3, 헌법불합치4, 합헌2) 결정이 나왔다. '자기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면서 또한 동의낙태죄도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논지는 임신 초기의 경우에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과 의사 처벌 조항으로 인해 불법 낙태가 이루어져 임부의 생명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입법자인 국회가 올해 12월 31일까지 낙태죄를 개정해야 한다. 

선거구가 사라지게 된 일도 있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간 인구편차 관련문제가 있었고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가 4:1에서 3:1, 2:1까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그러다 지난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4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선고를 하면서, 입법부에 대해서 개정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선거구를 둘러싼 여·야 간의 이해관계가 합치되지 않으면서 결국 개정시한을 넘겼고, 2016년 1월 1일 오전 0시부터 대한민국은 지역구 및 전국구 등 모든 선거구가 사라지게 되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그전까지는 일정의 가산점을 부여했지만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성차별이며 따라서 헌법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뜻인 ‘위헌’.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중인 가운데 어떤 판결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