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 2020년 11월 24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낙태죄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아련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련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Q. 먼저 오늘 낙태죄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전면 허용하고,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4주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Q. 그렇다면 과거와 달리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게 된 건가요?

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특정 사유나 별도 상담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신 후 14주 이내에는 낙태가 전면 가능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 15~24주라도 강간 등 범죄행위로 임신한 경우 등 법률에 명시된 사유를 충족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Q. 네 이번 개정안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절차적 요건도 명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낙태방법은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경제·사회적 이유의 낙태는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필히 거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낙태 허용에 따른 절차적 방안들이 추가됐습니다.

Q. 수술 외에도 약물을 이용한 낙태도 허용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임신중절수술 외에 먹는 낙태약처럼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사용해 낙태하는 방법도 합법화 됩니다. 현행법에는 낙태 시술 방법이 수술로만 규정돼 있는데 선택권을 넓힌 것인데요.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 중에는 미프진이 잘 알려져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처방과 유통이 금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Q. 한편 ‘낙태가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있습니까?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의사의 설명 의무와 시술 동의 등 인공임신중절 관련 세부 절차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는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된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합병증을 비롯해 피임 방법, 계획 임신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 임신한 여성 본인의 결정에 따라 낙태한다는 내용도 서면으로 동의 받도록 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부 여성단체와 시민단체에서는 여성이 공공의료 서비스 안에서 안전하게 낙태하거나 출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도 1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생명보호단체에서는 태아의 생명 보호를 주장하며 정부의 개정안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일부 종교계에서도 ‘태아는 별개의 생명체’라며 반대 성명을 내며 해묵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낙태죄 처벌과 관련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두고 다시 한 번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낙태한 여성만을 처벌하는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최선책인지는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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