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성주 측이 초상권을 무단 도용한 한 투자업체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소속사 장군엔터테인먼트는 23일 "최근 제보를 통해 김성주의 사진들이 무등록으로 추정되는 한 투자업체의 광고에 무단 도용된 정황을 포착했다"며 "해당 업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김성주의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 또는 조작해 올리는 방식으로 홍보에 이용,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wikimedia 제공]
[wikimedia 제공]

이어 김성주의 소속사 측은 "법무법인 동신 김승용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들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이날부터 관련자료들을 수집·취합해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속사 측은 "해당 업체는 사전 경고를 하자 '피해 본 사람 없다, 사진 내리면 되지 XX이냐'고 하는 등 욕설과 뻔뻔한 태도로 대응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소속사 측은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거짓 광고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들"이라며 "이에 이를 방지하고자 고발 조치와 더불어 보도자료를 배포, 해당 업체의 허위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대중에 간곡히 당부드리며, 선처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