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지난 8월 5일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상헌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법안은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국제 추세에 맞춰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초, 소위 ‘스팀사태’로 불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스팀 게임 차단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현행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임개발자 및 이용자들의 여론이 크게 일었다. 국내 심의 행정 절차가 해외에 비해 복잡하여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어,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사진/ 이상헌 의원 SNS]
[사진/ 이상헌 의원 SNS]

이에 지난 8월 5일 이상헌 의원은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 적용을 통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등급분류자 의무 부과,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유통시 형사처벌 및 시정 명령 이행 의무 부여와 같은 안전장치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되며, 공포 후 세부 시스템 및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내년 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어 기쁘다. 시행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제도의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앞으로도 게임 및 이스포츠 진흥 및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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