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려는 국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 16곳 시장·군수가 특례시 지정은 ‘지방소멸’을 가속할 뿐이라며 특례시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제정된 지 31년 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중이며 개정안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추가 특례 사항을 담고 있다.
‘지방소멸’은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 젊은이들의 수도권 대도시로 유출되면서 쇠락해 소멸 위험인 지방을 의미한다. 지방소멸 현상은 최근 ‘군’ 단위에서 ‘시·구’ 단위로 확산되고 있으며 수도권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시 단위 지역에서 포천·여주시가 포함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제개발 정책 이후 지방을 떠나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생겼다. 그로 인해 비수도권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여 지역 내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들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행정 및 복지정책을 세우고 있으며 또한 임산부 및 신생아의 장려 및 복지차원을 제시하는 등 지역 인구 증가에 힘을 쓰고 있다.
이 위험성을 수치화 한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즉, 이 지수 수치가 낮으면 인구의 유출·유입 등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경우 약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구체적으로 지수가 1 이하일 때(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고령인구보다 적을 경우) ‘소멸 주의’ 단계로, 지수가 0.5 이하일 때는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정의된다.
경기도 16개 지자체 시장·군수들은 성명에서 특례시라는 용어는 지방정부 간 위화감만을 조성할 뿐이라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국 시·군·구를 '특례시'와 '비특례시'로, '특례시민'과 '보통시민'으로 구분하는 현대판 계층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고용연구원 연구발표에 따르면 30년 뒤 소멸할 우려가 있는 지방정부가 105곳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대도시가 아니라 중소 지방정부의 위기의 시기라며 특례시는 재정여건이 좋은 대도시에 특례를 늘리게 되면 그 외 시군의 재정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16개 지자체 시장·군수들은 비판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겪게 되는 ‘지방소멸’. 대도시뿐 아니라 전체 기초 지방정부, 광역지방정부가 모두 함께 공생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해서 지방에서 유출되는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한 시점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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