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려는 국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 16곳 시장·군수가 특례시 지정은 ‘지방소멸’을 가속할 뿐이라며 특례시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제정된 지 31년 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중이며 개정안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추가 특례 사항을 담고 있다.

[사진/Px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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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은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 젊은이들의 수도권 대도시로 유출되면서 쇠락해 소멸 위험인 지방을 의미한다. 지방소멸 현상은 최근 ‘군’ 단위에서 ‘시·구’ 단위로 확산되고 있으며 수도권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시 단위 지역에서 포천·여주시가 포함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제개발 정책 이후 지방을 떠나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생겼다. 그로 인해 비수도권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여 지역 내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들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행정 및 복지정책을 세우고 있으며 또한 임산부 및 신생아의 장려 및 복지차원을 제시하는 등 지역 인구 증가에 힘을 쓰고 있다.

이 위험성을 수치화 한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즉, 이 지수 수치가 낮으면 인구의 유출·유입 등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경우 약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구체적으로 지수가 1 이하일 때(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고령인구보다 적을 경우) ‘소멸 주의’ 단계로, 지수가 0.5 이하일 때는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정의된다.  

경기도 16개 지자체 시장·군수들은 성명에서 특례시라는 용어는 지방정부 간 위화감만을 조성할 뿐이라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국 시·군·구를 '특례시'와 '비특례시'로, '특례시민'과 '보통시민'으로 구분하는 현대판 계층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고용연구원 연구발표에 따르면 30년 뒤 소멸할 우려가 있는 지방정부가 105곳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대도시가 아니라 중소 지방정부의 위기의 시기라며 특례시는 재정여건이 좋은 대도시에 특례를 늘리게 되면 그 외 시군의 재정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16개 지자체 시장·군수들은 비판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겪게 되는 ‘지방소멸’. 대도시뿐 아니라 전체 기초 지방정부, 광역지방정부가 모두 함께 공생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해서 지방에서 유출되는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한 시점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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