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코로나 19 감염병 확진자가 200명대를 넘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예방법(일명 ‘전광훈 방지법’) 개정안이 11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정기국회 통과 여부에 이목이 모이고 있다.

지난 8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전광훈 씨와 관계자들의 정부 방역 대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해 사회적 지탄이 높았다. 이에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난 9월 15일,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일명 전광훈 방지법이다. 이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과 함께 총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 개정안은 정부의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조치 등을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여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로 인하여 발생한 국가 경비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치료 등 방역 조치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반사회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생명안전을 위해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방해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수진 의원은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 이 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정부의 방역 대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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