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정부가 지난 12일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올해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서둘러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대책이다.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택배 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산업 육성 지원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92년 최초 택배 서비스가 출범한 이래 택배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모바일 쇼핑의 급격한 성장, 코로나 19 상황 등으로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양적 성장 속에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제도나 인프라, 기술 등이 택배 산업의 양적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집중된 것이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현재 택배기사는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여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기에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이 추진되었다.

​제도 개선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사업주 조치 의무를 구체화하고, 직무분석을 통한 작업시간 등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하여 제한하도록 권고해 적정 작업시간이 유지되도록 한다. ​또 택배사별로 배송량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등 주 5일 근무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와 대리점의 갑질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배송 수수료를 떨어뜨리는 대형 화주의 이른바 '백마진'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마진은 택배사가 대형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배송 1건당 600원 수준이다. 대리점이 택배기사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경우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법규상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수형태 고용 직종에 속하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개선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부상,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대리점에 택배기사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택배기사의 뇌·심혈관 질환 등 위험이 있으면 작업시간 조정 등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며 택배기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정부가 내놓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택배 업계에 대한 권고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한다. 하루빨리 실질적인 대책 마련으로 택배기사가 더 이상 과로로 인해 목숨을 잃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