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1월 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복지부 진흥원, 5개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선정
: 5개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를 신규로 선정하여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실증‧보급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접수된 15개 과제 중 단국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등 5개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하였으며, ’22년까지 센터별 연간 18억 원 내외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는 의료기기산업법 시행(’20.5월)에 맞추어 혁신성이 높은 의료기기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행사업(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의 후속사업으로 마련되었다.

● 환경부
- 새싹 물기업 지원으로 입주 1년만에 지원대비 10배이상 매출 달성
: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새싹기업의 창업과 사업화 지원 과정인 '물드림 사업화 지원' 운영 1년 만에 누적 매출 6억 원, 신규고용 23명 달성 효과를 거두었다. '물드림 사업화 지원' 과정은 사업성공이 어려운 새싹기업을 지원하여 물기업의 꿈을 이뤄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취득, 제품이나 성능의 인·검증, 시험분석,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점차 지원대상 사업 및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11월 5일부터 지급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5일부터 지급한다. (지급규모)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1천 농가·농업인(1,128천ha)에게 총 2조 2,753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금년 5월부터 6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하였다. 신청접수 정보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6천 건(32천ha)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전환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신청기업 4만개사 돌파
: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신청한 기업이 11월 2(월)까지 4만여사를 돌파해 40,064개사가 신청했다. 사업 신청에서부터 서비스 탐색, 결제, 정산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 9월말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본격 운영된 10월 5일 이후에만 31,737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10월 5일 이후 일평균 1,500개 이상 기업이 신청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지원 예정인 8만개사 이상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요기업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그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대표자 개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신청 제한요건 제외,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의무 완화 등 신청 절차 간소화를 시행한 10월 13일 이후 증가 추세가 커지고 있다.

● 국방부
- 비행장∙사격장 주변지역 소음관리 기본계획(안) 마련
: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안)은 법 제정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중기계획이며, △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대책의 기본방향 △ 소음저감방안 △ 소음피해 보상방안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음대책의 기본방향은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민과 군의 상생 발전’을 기본 목표로 추진한다. 소음저감방안은 소음저감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4개의 전략과제와 17개의 세부과제로 분류하여 추진한다. 소음피해 보상방안은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단가, 지급대상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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