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평소에도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영만은 밥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향했다. 그런데 출입문 앞에서 한 할머니가 문을 열지 못해 힘들어하고 계신 것이었다. 어차피 밥을 먹기 위해 들어가야 했던 영만은 출입문을 열어드리려 앞으로 갔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할머니는 문이 열리면서 중심을 잃고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할머니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부터 부딪쳤고, 그로 인해 머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다. 할머니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치료를 받다 숨지고 말았다.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던 영만은 이 상황이 억울하기만 하다. 이런 경우, 영만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형법 제267조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과실치사죄를 처벌하고 있다.

과실치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사망, 그리고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본 사안의 경우 영만이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보여진다.

본 사안의 경우 영만은 그저 할머니를 돕기 위해 출입문을 연 것에 불과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영만이 주의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지는바,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때는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여길 정도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도움을 받은 사람 역시 감사하다는 표현을 꼭 해야 할 것이다.

요즘 우리는 각종 사건·사고들로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모두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서로 도와가며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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