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재택근무 등 비대면 문화 확산의 영향으로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이 일상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지난 9월 한 달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화상회의 앱은 줌이었지만 ‘줌바밍’과 같은 부작용이 속출하기도 했다.

‘줌바밍’은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과 폭격을 뜻하는 영어단어 '바밍(bombing)’의 합성어로 줌을 이용한 수업과 회의 공간에 외부인이 접속해 원격수업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업이나 회의와 관련이 없는 외부인이 해당 공간에 들어와 음란 사진을 올리거나 차별적 발언이나 욕설을 한 뒤 사라지는 사례 등이 해당된다.

[사진/Wikimedia]
[사진/Wikimedia]

줌(zoom)은 지난 2011년 중국계 미국인 에릭 위안이 창업한 화상회의 서비스로 전 세계 이용자가 2억 명에 달한다. 회원 가입 없이 링크만으로도 접속이 가능하며 100명까지 동시 접속할 수 있어 온라인 강의나 웹 세미나 등에 활용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 화상 회의, 원격 수업 등이 증가하면서 줌을 이용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편리함으로 각광받던 줌이 해킹 위협과 데이터 불법 판매 등 각종 보안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페이스북으로 전달되는 오류가 발견되었으며 원격 강의 중 음란물 사진이 화면에 나타나고 인종차별 내용이 채팅창에 도배되는 공격을 받는 등 취약한 보안성으로 문제가 됐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줌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공격이라는 의미의 ‘줌바밍’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줌바밍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뉴욕주 법무부는 줌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각국 정부에서도 줌 이용 금지령을 내리고 있다. 구글, 스페이스X 등 IT 기업들은 직원들의 줌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했고, 뉴욕주 교육국 역시 모든 공립학교 교사들의 줌 사용을 금한다고 공지했다. 

미연방수사국(FBI)은 줌과 같은 화상회의 프로그램 사용 시 비공개로 설정하거나 암호를 걸어놓고, 절대 ‘전체공개로 설정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초·중·고등하교가 온라인 수업을 시행하며 줌을 사용하는 곳이 많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와중 줌바밍 사건이 터졌다. 

지난 4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 A 씨가 줌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수업하는 방에 들어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질문이 있다며 발언권을 신청했고 자신이 클로즈업되자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교사 A 씨가 바로 수업을 종료했지만 이미 학생들은 노출 장면을 봤고 이런 상황에 교사와 학생들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며 줌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많은 수업이 이루어지기에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줌바밍’과 같이 온라인 수업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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