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집행정지 재항고심등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서울 = 연합뉴스]
[서울 = 연합뉴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공소사실 중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한 바 있으며,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약 9억원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이 선고되었다.

이에 지난 2월 19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으나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기도 했다.

법원은 당시 그 이유로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구속 집행정지 결정은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인 만큼 이날 대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실형 판결에 따라 재구금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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