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0-08-31 청원마감 2020-09-30)
-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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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보건복지

청원내용 전문
코로나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할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입니다.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됩니다. 지금의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것입니다.

당시 이 의료악법은 "의사" 가 발의하고, "의사" 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보건복지위원에 "의사" 가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 까지 총 19건이 발의 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 의료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랍니다.

청원 UNBOXING >>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

“다른 국가의 입법례,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를 추가하는 등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

“성범죄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국회 발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거나 재교부 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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