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근혜 정부는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를 체결했고 중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FTA는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으로, 국가 간 상호 무역증진과 서비스 이동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돕는 협정입니다. 하지만 자국의 제품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입장 등에서 FTA를 반대하고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즉 ‘세이프가드’를 내세우며, 자국 제품의 보호 꾀하는데요. 세이프가드란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뜻합니다.

세이프가드의 유형으로는 수입물품의 수량 제한, 관세율 조정,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금융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GATT 협정을 어쩔 수 없이 위반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협정의 준수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준다는 의미에서 세이프가드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조항(GATT 제19조)을 '면책조항' 또는 '도피조항(escape clause)'이라고도 합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 우리나라가 뉴질랜드에 수출하는 타이어, 세탁기 등에 붙는 관세가 없어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포도주, 양가죽 등에 물리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으며, 뉴질랜드산 쇠고기나 치즈 등은 관세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됩니다.

하지만 양국은 FTA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을 때를 대비해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대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없애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은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국의 산업도 보호해야 한다는 점 등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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