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용욱은 인기 영화의 한 장면에서 맛깔나게 욕을 잘해 유명해진 배우다. 하루는 길을 지나가다 엄마와 아들이 다가왔고 그 엄마는 용욱의 팬이니 사진을 요청했다. 흔쾌히 사진을 찍고 엄마는 욕을 시원하게 한번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용욱은 엄마에게 욕을 해주었고 엄마는 재밌다며 좋아했다. 그리고는 아이에게도 욕을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엄마는 용욱이 아이에게는 어느 정도 수위를 지킬 줄 알았지만 용욱은 아이라고 예외 없이 정말 쌍욕을 해주었다. 아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울음을 터뜨렸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엄마는 용욱을 윽박지르며 적당히 했어야지 선을 못 지키냐며 용욱을 고소한다고 한다. 용욱은 요구대로 해주기만 한 상황. 과연 용욱에게 죄가 성립될까?

 <주요쟁점>
- 팬의 요구대로 욕을 했지만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이런 경우 엄마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지

Q. 팬의 요구대로 욕설을 한 용욱, 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사안에서 용욱이 아이에게 욕설을 한 행동에 대하여는 모욕죄 해당 여부와 협박죄 해당 여부가 문제 됩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그 보호가치로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명예감정이 없는 유아에 대하여도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연성’을 요하는데, 사안의 경우, 용욱, 아이의 엄마, 아이 3명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가 동의하여 모욕하였다면 형법 제24조 소정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는데, 모욕죄 등 명예에 관한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경우, 용욱이 아이에게 욕설을 하기 전에 엄마에게 먼저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아이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욕설을 요구한 것은 엄마인데, 아이가 승낙한 것으로도 해석되나요?

다만, 승낙은 승낙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 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진지한 승낙이어야 하므로, 용욱이 위 승낙을 할 만한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협박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행위자에게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협박과 폭언 내지 욕설의 구별과 관련하여,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언쟁 중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말한 경우에는 해악실현의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여 폭언 내지 욕설에 해당할 뿐 형사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아이 엄마에게는 아무 죄가 성립되지 않는 건가요?

엄마의 행동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살펴본 대로 용욱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위 모욕죄 내지 협박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으며, 형법 제273조 제1항의 학대죄 내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의 아동학대범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욱과 아이 엄마에게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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