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전주 어린이보호구역서 사고 낸 50대 무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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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3시 6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가 승용차로 B(10)양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 차량 전면 블랙박스 영상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차도 및 보도에서 피해자를 비롯해 다른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다"며 "영상을 보면 피해자 출현 시점에서 충돌 시점까지 소요된 시간은 0.7초"라고 강조했다.

제주 가정집 수돗물 유충 정수장에도 발견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강정 정수장 계통 수도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정수장 여과시설에서 유충이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 도 상하수도본부는 유충이 발견된 두 곳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강정 정수장 현장 조사를 벌여 정수장 여과시설에서도 유충을 확인했다. 도 상하수도본부는 강정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되면서 유충이 여과시설을 통과해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여성 2명 살해 최신종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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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다"며 "단 한 번이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더라면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유기하고 강간하고 돈을 빼앗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너무 있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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