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0-08-17 청원마감 2020-09-16)
- 시위 참가자 중 코로나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케 할 것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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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보건복지

청원내용 전문

8월 15일 광화문 시위에서 실제 허가 된 것은 동화면세점 일대에 100명 규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취소 된 다른 단체 등이 불법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시위에는 많은 확진자를 내고 있던 ****교회측이 참가한다고 언론과 SNS 및 기타 여러 경로를 통해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전**목사의 주도하에 실제로 참가를 강행하였습니다.

물론 ****교회측의 참가여부와 상관없이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참가 시 감염 확률이 높다는 것을 모를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시위는 허가된 100명을 초과하였고 초과한 수많은 사람들은 불법 참가자인 셈 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불법적 시위 참가도 모자라 좁은 공간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않거나 벗고 대화, 취식 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염병예방법을 무시하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실천하지 않는 등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사람들이 이후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치료를 해 준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을 지키지 않은 범법자들인데 이를 국가에서 치료해 준다면 앞으로 누가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불편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겠습니까? 따라서 이번에 나오는 확진자들을 자비로 치료하게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감염병을 통제하기 어려운 방종을 초래 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참가자들에게 자비 치료 외에도 그들로 인한 국가, 사회적 피해의 구상권 청구를 바라고 있으며 이번 시위로 파생된 지역 감염 확산 및 그로인한 전 국민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우길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이 청원에서는 이번 시위 참가자에서 나온 확진자의 치료는 자비로 하게 하여주시길 우선적으로 청원합니다.

청원 UNBOXING >> 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도태

“정부는 8.15 광복절 집회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엄중하게 대응”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8.15 광복절 집회를 포함하여 코로나19 관련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상황”

“노골적인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역학조사에 대한 거짓 진술, 격리장소의 이탈 등 위법행위가 일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목격”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기준과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위법사항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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