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30일 유튜브에 따르면 최근 고객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어린이 콘텐츠의 데이터 수집 방식에 몇 가지 변경사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류 기준 혹은 크리에이터에 의해 어린이 콘텐츠로 분류되는 경우 개인맞춤광고 게재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유튜브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 4일 미국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의 제재와 관련이 있다. FTC는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에 의거해 유튜브에게 '불법적으로 13살 미만 어린이들의 데이터를 수집한 혐의'와 '어린이들에게 성인을 위해 제작되거나 위험한 콘텐츠를 제공한 혐의'로 1억7,000만달러 상당(약 2,05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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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에 대해 아동 인플루언서의 SNS 활동을 법이 금하는 아동 노동의 범주에 포함시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도한 규제를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여러 논란 속에서 지난 6일 프랑스 하원은 세계 최초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플루언서로서 활동도 보장하자는 취지의 절충된 법안을 마련해 화제를 모았다.

일명 ‘어린이 유튜버 보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어린이를 혹사시키거나 광고 수익을 성인이 가로챌 수 없도록 한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아동이 유튜브 등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은 16세가 되기 전까지 인출하지 못하며, 아동 유튜버를 고용할 때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잊힐 권리를 보장해 이후 아동이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이 법안은 온라인상에서 상업적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아동에게만 해당할 뿐 아동이 인터넷에 글이나 영상을 올리는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

현재 유튜브 채널 통계 분석업체 워칭투데이에 따르면 국내 유튜브 수익 상위 50개 채널 중 14개가 키즈채널로 알려졌다. 키즈채널의 대표 출연자는 키즈 유튜버들로 대부분 미취학 아동이 직접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일부 채널들은 광고 수익을 위해 아이가 먹기 힘든 음식을 먹이거나 위험한 상황을 연출해 아동학대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지난 2017년 국내 최대 키즈 유튜브 채널로 알려진 보람튜브는 도로 한복판에서 아이가 장난감 차를 타는 영상,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연출 영상 등을 올렸다가 부모가 아동보호 기관의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편 아이를 둔 부모들은 구글의 정책 변화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어린이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반면 키즈 유튜버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향후 상황을 지켜본 뒤 방향을 고민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렇게 유튜브를 중심으로 최근 미디어의 환경이 급변화하면서 시장의 흐름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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