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PD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0년 10월 15일 이슈체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1년 해군사관학교 입시 모집요강 신체검사 항목에 ‘탈모증’이 포함되면서, 대머리의 경우 해군이 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인권,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간의 논란처럼 정말 대머리는 해군이 될 수 없을까요? 이슈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군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군 제공]

Q. 해군사관학교 입시 모집요강 신체검사 항목에 ‘탈모증’이 포함되었다고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에 따르면 해군사관학교가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의거해 2021학년도 입시 모집요강 신체검사 항목에 '탈모증'을 포함했습니다.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르면 탈모 범위가 ▲20∼30%면 3급 ▲30∼50%면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이면 5급의 등급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Q. 탈모의 범위에 따라 급수를 분류하는군요. 등급에 따라 불합격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응시자의 전체적인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통상 탈모범위 3등급 미만을 받으면 해사 입시에서 합격권에 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이처럼 당락을 좌우하는 탈모범위. 때문에 해군사관학교가 입시에서 '탈모증'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통상 3등급 미만을 받으면 해사 입시 합격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인권,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원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거부는 인권 침해"라며 차별행위로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해군사관학교의 관련 규정이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Q. 이렇게 ‘탈모증’이 불합격 요인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대머리는 해군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해군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미용상 탈모가 아닌, 질환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해당 규정을 보면 남성 탈모증은 경중에 상관없이 제외된다고 적시돼 있다"며 "불합격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닌,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남성형 탈모가 아닌,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이다. 이런 의미인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세간에 돌고 있는 '대머리는 불합격'이라는 말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각종 질환으로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탈모에 대해, 신체검사 시 등급을 나눠 판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로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탈모증으로 입학이 취소된 사례도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해군사관학교 모집요강 신체검사 항목에 등장하며 인권 논란을 야기한 ‘탈모증’.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도 나타나는 남성형 탈모가 아닌, 질환에 의한 탈모증의 경우 신체검사 시 등급을 나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는 데 있어 차별과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더욱 공평한 입영문화가 확립하기를 바랍니다. 이슈체크였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