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0월 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진단 도구(키트) 정식허가 임상평가 지원
: 코로나19 진단 도구(진단키트)의 국내‧외 허가용 임상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10월 8일(목)부터 검체 보유기관과 진단 도구 개발기업 간 연결(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정식허가용 임상적 성능평가를 수행할 의료기관을 섭외해왔으나, 다수 기업은 코로나19 양성 검체의 분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기관 섭외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기업과 협력 기관 간에 원활한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신속한 제품 검증과 임상평가 진행을 통한 인허가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
: 전기·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한편 화물차 등의 과적·적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다.

● 환경부
- 영풍석포제련소 지하수 중금속 외부유출 확인
: 최근 영풍석포제련소 부지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원인 및 유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여 차단·정화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수의 누출 및 일부 오염된 토양 등이 오염의 주원인으로 파악되며, 제련소 내부시설 지하수에서 고농도의 카드뮴이 검출되고 주변 부지가 투수성이 높은 충적층이 발달해 있어 오염지하수 이동이 쉬운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뮴 농도, 지하수위 등 실측자료를 활용하여 구간별 유출량에 따른 총 카드뮴 유출량을 산정한 결과, 하루 약 22kg의 카드뮴이 공장 밖 외부 지하수로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10.12.~10.24.) 개시
: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을 10월 12부터 10월 24일까지 운영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하며 지난 9월 1차 신청 접수 결과 총 43,866명이 신청하였고,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총 40,947명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2차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이며,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 및 지구내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마련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내에서 양돈 농가 등이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한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한다.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