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2020년 10월 08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세계적인 아이돌 방탄소년단(BTS)에게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공식적으로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라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 오늘 이슈체크에서 방탄소년단의 병역 혜택과 관련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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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제 국정감사에서 방탄소년단의 병역 혜택이 재점화 되었다고요? 
A. 네,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와 특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순수예술과 체육 외에도 대중문화예술인도 특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며 병역 상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Q. 국정감사에까지 등장한 방탄소년단의 병역 혜택 문제, 국방부에서는 따로 입장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A. 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병역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입장차를 보였는데요. 서 장관은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도 최소한 병역 연기를 검토할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해석돼 앞으로 관련 움직임이 구체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Q. 그간 올림픽 등에서 금메달을 딴 스포츠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받았다는 소식은 들을 수 있는데, 현행법상 병역 혜택은 누가 받는 겁니까? 
A.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됩니다. 이들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면 복무 기간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으며, 특기를 활용해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면 됩니다.

Q. 그렇군요. 현행법상으로 아직 방탄소년단은 병역 혜택자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군요.
A. 네, 병역 혜택 대상자가 순수 예술인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등 대중음악 종사자들은 배제됐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최근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르는 등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국가 위상에 기여하기는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이 마찬가지인데 대중예술만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최근 시류에도 맞지 않아 병역 혜택을 부여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Q. 병역 혜택을 부여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까?
A. 사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으며 대중예술은 기본적으로 영리 활동인 데다 국위 선양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도 순수 예술보다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부가 지난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린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방탄소년단의 병역 혜택 문제. 방탄소년단 당사자들은 그간 병역 이행에 대한 의지를 밝혀 온 바 있습니다. 국위선양에 대한 보상이냐 기존에 고수되어온 원칙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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