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연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도 신고하고 크고 작은 사건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신고해 신고 정신이 투철한 것으로 동네에서 유명하다. 그렇게 법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던 수연의 눈에 유치원생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는 휴대전화를 들어 그 유치원생들을 신고하게 되는데... 이유는 아이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는 것이다. 위험한 곳에서 자전거를 탄 것도 아니기에 옆에 있던 엄마들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기만 하다. 과연 어린아이들이 헬멧을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면 처벌을 받을까?  

 <주요쟁점>
- 자전거를 탈 때 아이들은 헬멧을 꼭 써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아이들이 타는 킥보드를 탈 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Q.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꼭 써야 하는 건가요?

도로교통법은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경우 헬멧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경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 법에서 말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승차용 안전모, 즉 헬멧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등 헬멧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 제32조 제1항). 예전에는 어린이에게만 이와 같은 헬멧 착용 의무를 부여했지만, 현재는 운전자와 동승자에게까지 헬멧 착용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Q. 요즘 킥보드를 타는 아이들도 많던데, 이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건가요?

어린이의 헬멧 착용은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도 헬멧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및 이들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를 탈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헬멧을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Q.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러나 이와 같은 어린이 보호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도로교통법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도로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호자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 사안에서는 어린이들이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있는 장소가 공원인 바, 이는 어린이 보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가 아니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어린이 보호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헬멧을 착용하고 있으면 사고가 나더라도 큰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바, 안전을 위해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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