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0-09-29 청원마감 2020-10-29)
- 청약당첨 아파트 부적격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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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건축/국토

청원내용 전문 
생애 첫 청약당첨 내 아파트가 부적격이랍니다.

이유는 주택 산정기간 오류.
2019년 7월11일 부산 연산동 소재 23평 주공아파트
100분1 지분소유.2019년 7월30일 매매 19일간 소유.

오늘 오전 분양사에서 위 내용으로
부적격 처리 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이고 2012년부터
별거상태라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분리세대 등본발급 받을때 무주택이라는
소리만 듣고 올 8월이니 그땐 무주택 맞고요.

주택공급에 관학 규칙 53조 단서5호에 의하면
20평방제곱미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54.9평방제곱미터 100분의1 지분이면
0.23평 반평도 안되는 지분인데
이것을 1주택으로 본답니다.
공시가 8천이하면 주택미인정인데
이건은 공시가 1억2천
100분의 1하면 10만2천원.
10만 2천윈을 1주택으로 본다는건 국토부의
억지이신것 같습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1평을 소유하든
하루를 보유하든 등기부등본에 이름만 올라가면 1주택으로 본답니다.

나같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데
법령이 그래서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국토부가 뭐하는곳인가요?

억울함 호소하는 말 들으면서
여담하는 곳인가요?
법령을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계정하셔야되는거 아닙니까?

배우자 67세 저 54세
현재 무주택입니다.

2012년 별거하여 4천에 월10만 월세 살고 있습니다.
별거이유는 경제 파탄입니다.
2013년 신용회복 신청해서
2019년 빚 청산했습니다.

지난 7년 마트계산원.시간강사.식당일
병행해가며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빚도 청산되고 해서 부산사람들
들어가기 꺼려한다는 영도로 첫 청약 당첨되어습니다.
누가 뭐라던 내가 누울곳 착한 가격으로 당첨되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교통 불편한거 저에겐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살곳이 있다는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데 부적격이라니 그것도 반평도 안되는 아파트를
19일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너무 억울합니다.
내집 돌려주세요~!!!

국토부~~~~~~~~~~국토부~~~~~~~~
다시 한번 살펴봐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분양사에서도 안타갑다고 국토부에서 소명자료
주시면 계약서 주겠다고 합니다.
제발 거듭 청원드립니다.

취재결과>> 청원 UNBOXING_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왈(曰)

“최근 국토부가 3040세대의 부동산 패닉바잉(공황매수)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도권 6만 가구의 사전청약 계획을 밝힌 가운데 청약 당첨자 10명 중 1명이 부적격 당첨자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자료입력 단계에서의 단순 실수 때문에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청약 신청 과정을 좀 더 쉽게 손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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