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 디자인 최지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휴원이나 원격 수업을 하면서 가정 내 돌봄 비용 부담이 커지자 아동 특별돌봄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들에게 1인당 20만원씩 양육비를 현금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에서 아동 특별돌봄을 지원하는 데 1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을 포함한 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다. 지난 4월 정부는 만 0∼7세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씩 특별돌봄 쿠폰을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늘린 대신 1인당 지원 금액을 20만원으로 조정했다.

앞서 초등학교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자 초등학생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식비 부담은 늘었지만 지원은 전무하다며 불만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이 같은 비판이 더욱 거세지자 지원 대상을 기존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쿠폰 지급 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4월 아동돌봄쿠폰을 지원받은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이 이전보다 6% 이상 증가한 것이다.

소득분위별 소비 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평균 카드 지출액은 주당 2만7천100원, 소득 2∼4분위 가구는 주당 1만8천원 각각 증가했다. 지출 유형에 따라서는 학원, 서점, 문구·완구 등 아동 관련 부분이나 중소·영세 가맹점 등에서의 지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특별돌봄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가 경제성을 따져보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아동돌봄지원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원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양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점이다.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는 아동수당·양육수당 등 상시 지원 제도가 갖춰져 있지만 중·고등학생을 키우는 학부모들은 해당되지 않아 불만이 나왔다. 실제로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면 0~11세보다 12~18세의 양육비가 더 높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는 이번 지원금을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추석 전에 신속하게 상당 부분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이다. 1차 추경 때와 달리 지원 대상이 좀 더 확대된 만큼 보다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