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국방부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면서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km) 해상에서 해양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47)씨가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튿날인 22일 첩보를 통해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된 공무원이 타고 있던 무궁화 10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해어업관리단 제공]
실종된 공무원이 타고 있던 무궁화 10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해어업관리단 제공]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군 당국은 23일 오후 언론에 처음 공개했으며, 같은 날 늦은 시각 언론을 통해 실종자가 피격 후 화장됐다는 사실이 보도된 뒤에야 군 당국은 해당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군은 이에 대해 "끝까지 분석해서 종합된 결과 발표하려다 보니 시간이 걸렸고, 오늘(24일)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북한이 코로나 방역조치를 위해 무단접근 인원에 무조건적인 사격을 가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북한의 이번 행위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해상 및 공중에 대한 봉쇄 조처를 강화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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