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10개월간 상습적으로 가족 폭행한 60대 징역형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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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상습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작년 6월까지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자택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아내를 상습적으로 구타했다. 작년 3월에는 11살짜리 의붓딸이 친구들의 물건을 몰래 훔친 사실을 알게 되자 심한 욕설과 함께 아내에게 손찌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0개월 동안 배우자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했으며 그 정도도 무겁다"고 전했다.

광주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682억원(국비 380억·시비 170억·구비 132억원) 규모의 집중호우 피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시는 사유시설과 소상공인 지원금(100억원)을 추석 전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공공시설 복구도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곧바로 집행한다.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거주지 관할 5개 자치구(안전총괄과)에서 지급한다.

춘천시, 연말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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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수소전기차 민간 보급량인 104대에 비해 242대를 늘렸지만, 높은 관심으로 신청이 모두 완료됐다. 춘천시는 연말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전기승용차는 최대 1천56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천700만원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내년의 경우 수소전기차 보급대수가 지원금이 줄어드는 추세가 예상돼 올해 인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 구현에 시민 동참이 활발하게 이뤄져 전량 소진된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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