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향후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대형학원·뷔페식당 등 방역상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일대의 노래방 입구 [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체적으로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개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고위험시설에서 예외적으로 영업이 허용되거나 제외된 곳도 있다. 적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만 '필수산업시설'이기 때문에 2단계에서도 정부가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PC방은 13일 고위험시설에 아예 제외됐다.

영업 금지 위반하면?

영업 금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정부가 행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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