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달 29일 대구에서 현금 800만을 뿌린 속칭 '대구 돈벼락 사건'이 발생한지 3일 만에 주운 돈을 돌려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 화제다.

1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35분쯤 한 30대 남성이 송현지구대를 찾아와 "주운 돈을 돌려주겠다"며 100만원을 건넸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의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고 돌아갔다고 전해졌다.

그 후 1시간 뒤쯤 오후 8시40분쯤 한 40대 여성이 지구대를 찾아 15만원을 내놨는데 여성은 "70대이신 어머니가 도로에서 15만원을 주웠다.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옳은 것 같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위와 같은 선행이 더욱 돋보이고 있다.

돈을 대구 시내에 뿌린 안모(28)씨는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로, 뿌려진 돈은 안 씨가 할아버지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 4700만원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 씨가 메고 있던 가죽가방에선 5만원권 지폐 760여장(3800여만원)이 발견됐는데, 이 돈들은 안씨의 할아버지가 평생 고물을 수집해 모은 돈이며 이를 장애가 있는 손자에게 물려준 것이라 더욱 안타까워하고 있다.

▲ 돈벼락 사건의 돈을 돌려 주는 것을 호소한 대구지방경찰청(출처/대구지방청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인지한 대구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에 "본인이 직접 돈을 뿌린 것이라 가져간 사람을 처벌하지는 못하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평생 고물 수집을 하며 할아버지가 아픈 손자에게 물려준 귀한 돈"이라며 "사정을 모르고 돈을 습득하신 분은 경찰서로 연락해 원주인에게 돌려 달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개제했다.

한편 도로에 일부러 뿌린 돈을 주운 행위는 우리나라 현행법상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버리는 시점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침해하는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돌려 줄 줄 아는 미덕과 용기가 아직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까 싶다. 남은 금액도 온전히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본다.

지식교양 전문채널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