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9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 장애인 거주 시설의 방역실태 및 하반기에 시행되는 사물인터넷·인공지능 돌봄 시범사업 장비 설치환경을 살피는 한편, 입소 장애인의 자립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9월∼11월)한다.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최초로 진행되는 이번 전수조사는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하여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다. 이를 위해 총 160여 명의 조사원(128명 신규 채용)을 선발 중이며, 이들은 조사표 해석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등 교육을 이수한 후 조사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을 수놓을 감동스토리를 찾습니다
: 9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코로나19 극복 감동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우수‧감동 사연(개인, 단체, 기관 포함)이며, ▲방역 ▲경제 살리기 ▲따뜻한 공동체 형성 등 3개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례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 외국인 누구나 공모전 홈페이지에 직접 글을 작성하거나 서식을 내려 받은 후 우편접수로 참여가 가능하다. 작품 제출방법, 이벤트 등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감동 사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지난 5.6대책 후속조치로 7월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였으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용도변경(오피스·상가 → 임대주택)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9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환경부
- 재질중심 분리배출표시, 배출방법 중심으로 바뀐다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9월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국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올바른 분리배출을 이끌기 위해 틀리기 쉬운 분리배출 사례를 그림으로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알리고,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여부 등을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9월 15일부터 약 2주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에 따라 현재 분리배출표시에서 쓰이는 '철', '알미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의 재질명과 함께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 배출방법도 표기하도록 변경된다. 분리배출표시의 심벌마크 크기도 확대(8mm→12mm)하여 보다 쉽게 분리배출방법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고용노동부
- 오늘부터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를 고시하였으며, 본 고시는 9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최대 연장 가능 기간인 10일이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근로자 1인당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하여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는 15일을 연장하여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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