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9월 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9월7일부터 9월13일까지 지진 안전 주간 운영
: 9월 7일(월)부터 9월 13일(일)까지를 지진 안전 주간으로 정하고 지진의 사전대비와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을 중점적으로 알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진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탁자 밑! 계단! 야외 넓은 곳!” 등 3가지 주요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실내에 있는 동안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탁자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승강기가 아닌 계단을 통해 이동하며,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면서 야외 넓은 공터로 대피해야 한다.

● 환경부
- 수돗물 위생관리 전과정 혁신…국민이 안심하는 물 공급
: 수돗물 유충 발견과 같은 수돗물 사고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은 △정수장 시설의 개선, △정수장 운영관리 강화, △정수장 운영인력의 전문성 강화, △대국민 소통강화 등 4대 전략과 16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대표적으로 2022년까지 1,411억 원을 투입하여 정수장 내부로 유충 등 생물체의 유입이 원천 차단되도록 시설을 개선해 그린뉴딜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발맞추어 수돗물 위기 예방·대응 안전망을 구축한다.

● 해양수산부
- 인명 피해 줄이는 화재탐지경보장치, 연안어선에도 무상 보급
: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근해어선에 이어 연안어선에도 9월부터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어선의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나,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 및 관리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내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근해어선 2,636척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의 높은 선호도를 반영하여 연안어선 12,000척에 대해서도 무상 보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관할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 9월부터 택배로 장치를 배송하고 설치방법 등을 안내하여 어업인이 직접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재정-민자고속도로 교통관제 통합…안전·효율 높인다
: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및 19개 민자 고속도로 법인은 ‘고속도로 통합교통관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에 나선다. 주요 협력사항은 ▲ 영상, 소통 및 문자 등 교통정보 상호 연계, ▲ 돌발상황 문자정보 즉시 제공 및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한 교통상황 전파 ▲ 도로공사 상황실과 민자법인 상황실 간 직통전화(핫라인) 구축, ▲ 고속도로 사고제보 번호 1588-2504 안내 등이다. 실시간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 고속도로에서 위기·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도로공사와 민자법인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 교육부
- 수능, 9월 3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시작
: 12월 3일(목)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일제히 접수한다. 접수 기간은 9월 3일(목)부터 9월 18일(금)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동안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접수는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인 경우와 위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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