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이동통신사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의 보조금을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연일 ‘공짜’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하지만 갤럭시노트3를 보조금으로 공짜로 구매하려면 고가의 요금제를 써야만 해서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또 ‘호갱(호구 고객의 비속어)’을 만드려고 하는 거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출고가 88만원인 갤럭시노트3의 지원금을 3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렸다. 최대 15%인 대리점 지원금을 더하면 최저 13만원대에 갤럭시노트3의 구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SK텔레콤은 내년 1월 1일부터 갤럭시노트3 공시지원금을 72만5,000원으로 올려 대리점 보조금을 더하면 할부원금은 4만원대로 낮춰진다.

 

삼성의 하이엔드 스마트 폰의 하나인 갤럭시노트3의 공시지원금을 이처럼 올릴 수 있는 이유는 갤럭시노트3가 지난해 9월에 출시되어 15개월이 지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제(30만원)의 적용을 받지 않는 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 요금제나 쓴다고 갤럭시노트3를 공짜에 가깝게 살 수 는 없다. 부가세를 포함해 10만원이 넘는 고가 요금제를 사용해야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긴통화와 많은 데이터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공짜폰이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LG유플러스에서 13만원대에 갤럭시노트3를 구입하려면 '무한대 89.9 요금제'를 써야 하고 SK텔레콤에서 4만원대에 갤럭시노트3를 구입하려면 '전 국민무한 100요금제'를 이용해야 한다. 할부원금이 낮아도 한 달에 내야 하는 요금이 너무 높아 부담이 너무 크다.

또 스마트폰의 분실이나 고장이 나거나 질리기라도 하면 더 머리가 아프다. 스마트폰의 진짜 가격인 출고가격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더 주는 것뿐이라 해당 스마트폰을 부득이하게 2년의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하거나 없애면 사용한 기간 동안 받은 보조금도 다시 반환해야 한다. 이 위약금을 위약금4라고 한다.

위약금4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출고가 전부를 주고 산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여기에 비싼 요금제까지 고려한다면 매우 비싼 값을 주고 스마트폰을 산 셈이 된다.

결국 출고가를 낮춘 것이 아닌 고가의 요금제와 보조금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공짜로 구매한다는 착각을 하게 하는 조삼모사 마케팅 전략이다.

진정으로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은 울며 겨자먹기로 출고가를 인하했던 펜택의 경우가 가장 올바른 사례다. 제조사와 이통사들은 단통법으로 인한 구매자들의 고통을 정말로 낮춰주고 싶다면 높은 요금에 보조금을 올려 생색내는 것 보다 출고가에서 거품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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