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사람들 / 박지애 변호사

#NA
서우는 반려견 뭉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서우에게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이었지만 서우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는 공격적이었고 심지어 사람을 물려고까지 합니다. 서우는 열심히 뭉치를 교육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뭉치를 반려견 훈련소에 맡기고 며칠 후... 서우는 뭉치가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곧장 훈련소로 달려가 CCTV를 확인한 서우. 훈련 도중 뭉치와 훈련사의 거친 몸싸움이 있었고 제압당하던 뭉치가 숨을 거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서우는 어떻게 보상할 거냐며 훈련사에게 항의를 했지만 훈련사도 자신이 생명 위협을 느꼈기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경우, 훈련사가 견주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할까요?

#오프닝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일반적인 지식 없이 무작정 반려동물을 키우다 사고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반려동물 훈련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훈련소에서 훈련사와의 몸싸움으로 반려동물이 목숨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훈련사가 반려동물 주인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현행법상 서우의 반려견 뭉치는 서우 소유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서 고의로 애완동물을 죽인 경우 형법 제366조상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서 훈련사는 고의로 뭉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뭉치를 죽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훈련사가 견주에게 뭉치의 사망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 훈련소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하는 곳이므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물위탁관리업장”입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영업자와 종사자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동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했다는 사정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서 뭉치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서우는 훈련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클로징
훈련소에 반려동물을 맡기는 사례가 늘어나며 훈련소에서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반려동물을 사랑으로 훈련시키는 훈련사들이 많지만 이름만 훈련사인 경우도 있기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사들에게도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 연출 : 홍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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