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경기도 광명시가 KTX 광명역에 지난해 12월 18일 문을 연 '이케아 광명점'에 대해 한 달에 2번 강제 휴무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광명시는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영세 중소상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세계 최대 가구업체 '이케아'가 대형 할인점으로 분류돼 영업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달라고 지난해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 광명시에 위치한 '이케아'가 대형 할인점이 아닌 전문점으로 분류돼 의무 휴업이나 영업시간 등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광명시가 법 개정 추진에 들어갔다.(출처/이케아 공식 홈페이지)

광명시는 건의문에서 "이케아가 가구는 물론 조명기구와 침구, 커튼, 장난감 등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대형 할인점이 아닌 전문점으로 분류돼 의무 휴업이나 영업시간 등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케아 개장 이후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 영세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자치단체가 이케아의 영업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달라"고 산자부에 요구했다.

광명시는 2013년 1월부터 대형 할인점에 대해 월 2회 일요일 휴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영업규제를 강화해 대형 할인점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글로 밝혔다.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3,000만 원, 2차 7,000만 원, 3차 1억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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