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전국 팔도인 우리나라. 수많은 지역이 있는 만큼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소식들만 모아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사 하나로 전국 팔도소식을 한눈에!

오늘(8월 21일)의 전국 사건 사고 소식이다.

- 전국 각지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1. 여자 화장실 몰래 촬영한 해경 해임... 파면 다음으로 수위 높은 중징계 – 경남 통영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21일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A(46) 경사를 해임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9일 A 경사는 진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이번 A 경사에게 내려진 해임은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A 경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2. 아내와 싸운 뒤 홧김에... 집에 휘발유 뿌리고 불지른 60대 체포 – 인천광역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1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아내와 다툰 뒤 휘발유를 집 안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A(65·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전날 오후 11시 22분께 A씨는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한 1층짜리 단독주택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A씨는 이 화재로 양다리에 화상을 입는 등 다쳤으며 가전제품과 가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9천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서 "아내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다퉜고 홧김에 농기계에 쓰는 휘발유를 뿌렸다"고 진술한 A씨에 대해 경찰은 "A씨가 다친 상태라 1차 조사를 마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했다"며 "A씨의 아내는 화재 당시 현장에서 바로 빠져나와 다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오늘은 전국 각지 사건사고를 알아보았다.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 사건사고가 줄어들어 모두가 안전한 전국 팔도가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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