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이사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일을 뜻합니다. 즉, 서울에서 구리, 남양주, 강릉, 동해, 안산, 가평, 포항 등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꼭 해야 하는 신고 절차입니다.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와 함께 차량 등에 대한 변경등록 신고도 해야 하며 이와는 반대로 살던 곳에서 나오는 것은 '퇴거신고'라고 하는데, 퇴거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퇴거가 됩니다.

전입신고의 신고의무자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직계혈족 및 배우자 등의 거주민으로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입신고증

그리고 전입신고를 바로 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 포장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 및 월세로 지불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 권리가 생겨 임차인의 거주권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무료로 이사를 지원해 주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포장이사전문업체 신사의이사 관계자는 “안전한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 후 전입신고는 필수사항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아니면 인터넷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이 절차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신사의이사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실히 받아두면 안전하게 이사를 할 수 가 있으며, 학생인 자녀를 둔 고객의 경우엔 취학통지서가 이전 주소지로 가는 경우가 있어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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