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이사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일을 뜻합니다. 즉, 서울에서 구리, 남양주, 강릉, 동해, 안산, 가평, 포항 등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꼭 해야 하는 신고 절차입니다.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와 함께 차량 등에 대한 변경등록 신고도 해야 하며 이와는 반대로 살던 곳에서 나오는 것은 '퇴거신고'라고 하는데, 퇴거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퇴거가 됩니다.
전입신고의 신고의무자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직계혈족 및 배우자 등의 거주민으로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바로 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 포장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 및 월세로 지불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 권리가 생겨 임차인의 거주권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무료로 이사를 지원해 주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포장이사전문업체 신사의이사 관계자는 “안전한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 후 전입신고는 필수사항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아니면 인터넷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이 절차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신사의이사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실히 받아두면 안전하게 이사를 할 수 가 있으며, 학생인 자녀를 둔 고객의 경우엔 취학통지서가 이전 주소지로 가는 경우가 있어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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