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최근 다양한 이동수단이 생겨나면서 도로 위는 자가용을 포함해 오토바이,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 등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륜차는 기동성이 높고 유지비가 저렴해 근거리 주행 또는 배달 서비스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또 두 개의 바퀴로 이동하는 또 다른 이륜차인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 사용량도 최근 들어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차종은 차체가 없어 교통사고 발생 시 중상 위험이 매우 높다. 그런 만큼 이륜차, PM(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들의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사진/픽사베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급증

특히 PM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PM의 판매는 물론 공유서비스까지 활발해지면서 아무래도 운전 미숙 또는 도로교통법 미준수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는 것.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와 PM 사고는 각각 이전 년도인 2018년에 비해 18.1%, 98.7% 증가했다. PM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해마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대부분의 차종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였으나 PM 교통사고 사망자는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륜차 단속 강화

이에 정부는 이륜차 안전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더워진 날씨에 안전모를 벗고 주행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어 안전모 미착용을 비롯해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인도주행·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중요 법규위반을 중점 단속한다. 안전모 미착용 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는 모두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안전수칙 반드시 지켜야

과태료를 떠나 자신의 안전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이륜차, PM 이용에 있어 안전수칙 준수는 필수다. 차종 특성상 운전자를 보호할 차체가 없어 신체가 노출되는 1인 이동수단은 날씨에 관계없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모를 항시 착용해야 하고, 안전모의 고정 끈을 턱 끝까지 확실히 매야 하며, 안전모는 주기적으로 교체 등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특히 최근 공유서비스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더욱 무질서한 양상을 보여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혹은 이륜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만약 무면허 운전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크기가 작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갖추고 타야한다. 특히 안전모 착용은 필수로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에 처해진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보도로 주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동킥보드 역시 다른 PM들처럼 차도로만 주행이 가능하다. 보도 주행 중 단속되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간혹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잘못된 행동으로 보도로 이동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고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 아울러 음주운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운전자/비 운전자/청소년에게 이륜자동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이러닝센터 내 열린교육을 통해 ‘이륜자동차 안전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콘텐츠 배포와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더불어 이륜차 배달운전자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이론·실습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사소한 방심, 그리고 안전 불감증은 크고 작은 사고를 야기한다. 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용이 급증한 PM 및 이륜차 이용도 마찬가지다. 안전수칙이 결여되는 순간 나와 타인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작고 편리함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바로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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