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현대인의 필수 금융상품이 된 보험. 그런데 가입하고 나서 ‘정말 꼭 필요할까?’ 라며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제 걱정 금물! 청약철회제도를 이용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철회란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자체를 철회해 청약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쉽게 보험상품에 있어서의 환불/반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계약 후 불필요함을 느껴 보험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양식의 철회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거나, 영업점 방문, 콜센터 전화를 통해 철회의 뜻을 전달하면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험청약을 철회하면 기존 청약한 사실을 취소되며,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납부한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모르고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철회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대신 이미 발생한 사고의 보장을 받게 된다.

여기서 잠깐, 청약철회는 언제나 혹은 아무 보험상품이나 다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먼저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때문에 ‘철회’ 결심을 했다면 신속히 청약철회를 진행해야 한다.

철회 기간이 지나면 울며 겨자 먹기로 긴 기간 보험을 유지해야 하거나, 중간에 가입을 해지하면 손실을 발생하므로 이점 꼭 유의해야 한다. 또 청약철회 자체가 불가한 상품도 있다. 보험계약 청약 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진단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단기여행자 보험’ ‘자동차보험’ 등과 같이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철회가 불가능 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의 경우 청약철회 권리 자체를 모르거나 이해도가 낮은 만큼 ‘고령자를 위한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텔레마케팅 보험상품을 계약하는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보험 계약 직후 후회가 된다면 꼭 살펴봐야 할 ‘청약철회’. 보험의 특성상 긴 기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고, 중도 해지 시 납입 보험료가 전액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 많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 계약 직후 후회가 된다면 신속히 청약철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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