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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회 소모임 확산 지속되면 해당 지역 방역 강화 고민”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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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최근 수도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회 집단감염과 관련, "소모임을 통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경우 지역적인 부분을 고려한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 당장 특정 지역에 대한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종교계와 협의하고 방역수칙을 지속해서 안내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역별 조치에 대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시·도 또는 시·군 단위, 또는 몇 개 지역을 묶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 의료계, 연휴 대비 비상 진료체계 유지

경북도는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에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31곳과 응급의료시설 7곳은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강화하고 도립·군립 의료원 4곳, 적십자병원 2곳, 보건소·지소·진료소 559곳에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도는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일(14일)이 임시공휴일(17일)과 이어져 최대 4일간 휴진이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은 미리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다.

신생아 낙상 사망사고 은폐한 분당차병원 의사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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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1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 차병원 의사 문모씨와 이모씨에게 나란히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의사 장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분당차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1·2심 내내 당시 낙상사고와 아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를 은폐하기로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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