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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남부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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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본 남부지방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6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남부지방 피해지역의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규모는 지역별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장기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정본부, 충남 아산시 등 7개 지역 구호우편물 무료배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총 7개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구호우편물 무료 배송 등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자택 주소를 특별재난지역으로 등록한 우체국예금 가입 고객이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통장 재발행, ATM 현금인출 시 발생하는 수수료도 면제한다. 우정본부는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 안성, 오후 5시 기해 호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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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10일 오후 5시를 기해 경기 안성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각각 60㎜, 90㎜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각각 110㎜, 18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도내 호우주의보 발효 지역은 모두 17곳으로 늘었다. 양주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다. 호우주의보 및 경보 지역은 계곡이나 하천 물이 불어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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