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동구는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4개월 차 신입이다. 아직 일에 대해 서툰 부분이 많았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준 덕에 상사들도 동구를 좋아하고 잘 챙겨줬다. 컴퓨터로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아 직원들이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동구는 한 메일을 받게 되었다. 제목도 회사 형식과 다르지 않아 들어가서 내용을 읽었고 아무 의심 없이 들어가 자료 다운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사단이 나고 말았다. 그 메일을 다름 아닌 피싱 메일의 악성코드 파일을 설치하는 메일이었던 것이었다. 결국 회사 전산에 큰 장애가 왔고 다른 몇몇 컴퓨터는 아예 먹통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동구가 정말 모르고 실수로 첨부된 악성코드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피해를 본 경우, 동구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사안의 경우, 동구는 업무를 하다가 과실로 인하여 피싱 메일의 악성코드 파일을 다운받는 위법한 가해행위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회사의 전산 장애 및 몇몇 컴퓨터가 고장 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동구에게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민법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배상책임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책임의 범위 또한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에 상응하는 범위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사안에서 동구는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이라는 점, 회사의 업무를 보기 위하여 평소처럼 컴퓨터를 사용하였다는 점, 동구가 확인한 메일의 제목은 회사의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동구의 과실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동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그 배상액은 상당한 정도로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입사원들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다. 따라서 엉뚱한 결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 중간보고를 철저히 하는 등 회사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처음부터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혹시라도 실수를 했다면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더불어 실수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선배들에게 사랑받는 사원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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