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길어진 장마기간에 기습 폭우가 전국 곳곳을 강타하면서 올여름 한 달간 침수 등 차량 풍수해가 작년 전체 수준을 넘어섰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4일 9시까지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12개 손해보험사가 접수한 차량 침수와 낙하물 피해는 4천412건이며, 추정 손해액은 471억원이다. 올해 약 한 달간 피해액이 작년 7∼10월 장마와 태풍에 따른 전체 추정 손해액 343억원을 훌쩍 넘긴 것이다.

이렇게 올여름 차량 풍수해가 많은 까닭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작년 4개월보다 큰 차량 피해가 난 것은 장마전선이 장기간 한반도 남쪽에 머무르며 곳곳에 게릴라성 폭우를 퍼부은 탓이다. 특히 지난 주말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곳곳이 국지성 폭우로 물난리를 겪었고, 한 주 전에는 부산 일대에 '물폭탄'이 쏟아져 건물 내부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마저 대거 침수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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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 줄이려면?

차량 침수 피해를 줄이려면 주행 중 물웅덩이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만약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한다면 1단이나 2단 기어로 시속 10∼20㎞의 저속으로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물웅덩이 통과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해 물에 젖은 브레이크라이닝을 말려, 다시 브레이크 성능이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물이 범퍼까지 차오른 곳을 통과해야 한다면 미리 1·2단 기어로 변환한 후 단번에 통과하는 것이 좋다. 이때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거센 비로 차가 침수됐다면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를 조작하지 말고 곧바로 견인시켜야 한다. 엔진에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 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면서 심한 손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침수 중고차 모르고 사는 일 막으려면?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침수 차량은 총 1만857대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 중 65.4%에 달하는 7천100대는 물에 깊이 잠겨 '전손'(전체 손상)으로 처리됐고, 나머지는 침수 정도가 덜한 '분손'(부분 손상)에 해당해 수리를 받았다.

차량이 침수되면 엔진 등 기기에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되고, 특히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최근 차량은 침수되면 부품 부식으로 안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중고 매물로 나온 침수 차량 중에는 침수 이력이 없었던 것으로 숨기고 거래돼 이후에 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중고차 구매를 앞둔 소비자라면 침수 이력을 모른 채 중고차를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침수 가능성을 차량 상태로 판단하려면 에어컨이나 히터를 작동했을 때 곰팡이, 녹, 진흙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있는지, 안전벨트 등 차 안 부품에 진흙이 묻었거나 부식 흔적이 남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보험개발원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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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서 '무료침수사고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고 매물이 침수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침수 차량을 조회하려면 차량번호나 차대번호(공장에서 찍혀나오는 자동차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보험사에 침수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차량은 카히스토리로 침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 직접 차를 보고 잘 살펴야 한다.

아직 중부지방의 장마가 일주일가량 남았고, 태풍 시즌까지 생각한다면 올해 차량 풍수해가 계속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 기간 가능한 침수 등 풍수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이 좋다. 또 다량의 침수차가 발생한 만큼 침수차를 모르고 사는 소비자 피해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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