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배우 성현아(39)가 끝내 성매매 혐의를 벗지 못했다.

30일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제2형사부 고연금 부장판사)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성매매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특정성이 아니라 금품,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불특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에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결론지었다.

한편 배우 성현아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가수 방미의 발언이 화제다. 방미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la로 온 이후 연예인 성매매 기사를 봤다”며 “연예인은 절대 몸을 팔아선 안 된다. 그건 치욕이다. 이번 성매매 연예인 중 k, h, s, j는 그럴 것 같았지만 y, s, j는 놀랐다”며 “80, 90년대 연예계는 아주 심했으나 인터넷이 없어서 그들은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어 "술집 매춘이 그렇듯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진흙탕에 인생은 그렇게 막을 내리듯이 연예인도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겠지만 돈의 유혹은 빠져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여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식교양 전문채널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