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고액 채무로 인해 어려움과 두려움을 겪는 이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액의 채무를 지닌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충분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당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채무를 탕감하기 위한 제도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까지 4가지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알고는 있으나, 신청방법이나 절차 등을 알지 못해 해당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관련 지식을 접하기 어려운 개인의 경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같은 제도로 알고 있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반면, 개인파산제도의 주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면서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구제 제도별 신청자격이나 절차, 방법 등이 제각기 다르고 이에 대한 장단점 또한 존재한다.

때문에 자신의 채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적합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채무 탕감의 핵심이다.

개인회생파산의 경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판단하여 진행하기에는 개인회생비용이나 기간, 신청자격, 절차 등 고려해야할 부분과 준비서류가 복잡할 수 있어 이를 개인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의 면밀한 검토와 면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데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자문-김민지 로움 법률사무소 변호사(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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